옥시, 최종 배상안 발표...다음 달 1일부터 배상 신청 받아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1일 옥시는 한국 정부의 1ㆍ2차 조사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려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고려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가족에 대한 고려 △복수 제품 사용자에 대한 고려 △잠정 지원금 배상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독립적 법률 자문에 대한 지원 등 7개로 배상안을 분류했다.
최종 배상안의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안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최소 1억 5천만 원을,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10억 원의 금액이 배상된다.
옥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안에 대해 “기존에 제안 드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다 의미 있는 사과를 위해서는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배상액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편이 더욱 공정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여러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포괄적인 배상안”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배상안은 정신적 고통으로는 일실수입, 과거의 치료비 및 간병 비용, 이자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 총 10억 원의 금액이 배상되며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가족에겐 추가로 5천만 원이 배상된다.
또, 복수 제품 사용자와, 향후 치료비 지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잠정 지원금 등에 대한 배상도 진행된다.
옥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며,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