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환경부가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 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불법인증 조사 결과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이였으며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 대의 68%에 해당하는 20.9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 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측에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는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돼 결함시정(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니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