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 명령했으나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전면 중단된다. 이미 지급한 수당 역시 직권취소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사유에 대해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ㆍ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제169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지자체가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ㆍ조정 결과에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히며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