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수용 떡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검출돼 식약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그린식품(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이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ㆍ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1일부터 2016년 11월19일까지 표시된 제품으로 2만 2,080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