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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업체 고발

검증도 안된 성분을 ‘안전하다’ 표시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제품에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되므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경 출시되어 10여개 정도의 제품이 판매되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이후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이 폐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PHMG가 유해물질로 분류되었다.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 이어져

가습기살균제가 보편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 매 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사망한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의학계 연구 자료에 보고, 발표되어 왔다. 2000년대 초중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국책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보고서도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정부 및 의학계는 역학조사를 등한시했고 영유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미상 폐질환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5월 이후 임산부에 의한 발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임산부 발병 이전인 2011년 4월 이전에 이미 유명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는 원인미상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영유아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중환자실 등에서 투병중인 사례도 10건이 넘게 있는 상황이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성명서 中)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내의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이며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전에 별도로 의약외품 허가나 승인없이도 제조ㆍ판매할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의 2010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시장점유율은 옥시레킷벤키저 1위, 애경산업 2위, 이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순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SK케이칼이 생산ㆍ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사는 수입(덴마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습기살균제는 판매사업자가 제조사(용마산업사, 한빛화학)에게 주문발주를 하고 주문받은 제조사들은 판매사업자가 제공한 상표(도안)를 부착하여 납품하였으며, 일부 판매사업자(버터플라이이펙트, 글로엔엠)는 직접 제조하였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성분들은 소독용 등 다른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인체의 흡입을 통해 폐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표시 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 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도 제품용기에 안전하다는 허위표시를 하였다. 또한 법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롯데마트 및 글로엔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인과관계 확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각각 다른 3가지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3개월간의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1개성분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최종 실험결과에서도 실험동물의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던 2개 성분함유 제품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확인되었다.

① 11. 9. 26 역학조사 결과와 시중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실험대상 3개 제품을 대상으로 3개월 예정의 동물흡입독성실험 시작
② 11. 10. 27 4주간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실험대상 쥐 절반에 대한 중간 부검 실시
③ 11. 11. 4 중간 부검 예비판독 결과, 실험 대상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사용중단 강력권고
④ 11. 11. 11 이상소견이 발견된 2개 제품(각각 PHMG, PGH가 주성분)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4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명령 발동
⑤ 12. 1. 31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 대상 동물실험 3개월차 최종결과 확인(PHMG, PGH 폐섬유화 소견 확인, CMIT/MIT는 미발견)

기업의 사회적책임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피해가 가족에 사과와 배상 촉구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연대 측은 공정위의 이번 처분을 환영하며 피해자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연대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정부와 해당기업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성의 논란이 있거나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피해배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추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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