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은 “청탁 금지법이 ‘15년 3월27일’ 공포되어 금년 시행일까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 초기 과도한 법 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어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 청탁 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 신고(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접수를 받아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명 서면 신고’가 아닐 경우 ‘묻지마식’ 신고 남발 우려를 고려해 전화로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경찰은 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