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요금제 명칭 등에 ‘무제한’표현 사용 중지와 광고물 제한사항 고지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동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일 이동통신3사와의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요금제에 사용한도가 있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무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영상 광고의 경우엔 자막 외에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고 밝히며 “표시광고 사건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LTE데이터 쿠폰을 보상받거나,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 또는 부가ㆍ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