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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배송 지연 소비자 피해 급증

최근 인터넷 쇼핑몰 ‘폴로에비뉴’가 고가의 해외유명 S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해외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2달 동안 접수된 ‘폴로에비뉴’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가 구매한 품목은 ‘유모차’가 90.0%(45건)로 가장 많았고, ‘아기띠’, ‘유아용티셔츠’ 등의 유아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고 업체의 대표전화로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소비자상담 건의 전체 피해금액은 4천여만원에 이르고, 평균 피해금액은 11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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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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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