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들이 내야할 증여세 250억과 법인세수 183억이 미르에 의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은 2가지의 가정을 들며 “정권실세인지, 전경련인지, 비선실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농단으로 대한민국 세수가 증발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미르가 아닌 다른 자연인이 재벌들의 돈을 받았을 시 증여세 250억 8천만원이 과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김현미 의원의 가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된 재벌과 대기업의 755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증법을 적용할 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755억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김현미 의원은 “기업들이 공익재단이 아닌 ‘가상의 인물’에게 755억원을 건넸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상의 인물은 세법에 따라 250억 8천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가 없었다면 법인세 182억 7천만원이 더 걷혔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김 의원의 가정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755억원을 출연하지 않았을 경우, 출연기업들은 법인세 및 지방세로 182억 2천710만원을 더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업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필요경비로 산입되기에 재벌과 대기업이 출연한 755억원 전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없었다면 대기업과 재벌은 법인세 166억 1천만원, 지방세 16억 6천만원을 납부했어야 했다”며 “정권실세인지, 전경련인지, 비선실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농단으로 대한민국 세수 182억 3천만원이 증발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