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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김승연(60)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부채 수천억 원을 회사 돈으로 갚은 협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에 따르면 김 회장을 체어맨을 의미하는 CM이라고 부르며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등, 그룹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아래 있다”면서 “김 회장의 설명대로 홍동욱(64) 여천 NCC대표이사 단독으로 범행을 감행했다고 믿기 어렵고, 김 회장이 한화의 지배주주로서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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