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최대 7배까지 올린 다음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품의 가격을 최대 7배 넘게 올린 다음 묶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형마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크게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1,780원에 판매하다가 9일부터 15일까지 1만2,900만원으로 인상한 후 16일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980원,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에 판매하다가 같은 달 30일부터는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다음 ‘1+1 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2,600만원에 팔다가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행사를 했다.
또한 이들 대형마트들은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른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할인율 산정의 근거가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다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그런가하면 16만9,000원에 판매 중이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해당 청소기는 이전에 7만9,000원에 판매돼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에 66개 제품을 할인한다고 광고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주류 등 3개 상품은 가격변동이 없는 것들이었고, 종전에 1,500원에 판매되던 쥬스제품을 3,000원으로 인상한 후 2015년 1월 3일부터 50% 할인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2015년 4월 9일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나이키젬볼 등 가격변동이 없는 4개 품목을 포함시켰고, 8,800원에 판매했던 베개커버를 1만5,800원으로 인상한 다음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