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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너도나도 ‘1위’인 온라인 강의 사이트, ‘허위ㆍ과장 광고로 제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는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분야 1등의 광고로 취업 준비생들을 유인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 이지컴, 아이티고, 에듀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SCA에듀, IMBC캠퍼스 등 11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는 광고 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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