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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전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지중 시설부담금 인하, 교육용 계량기 설치비 및 유지비 지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대한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을 시행한다.


한전은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개선해 전기 소비자들이 계량기 설치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54kW이상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 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영업제도를 개선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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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