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대한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을 시행한다.
한전은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개선해 전기 소비자들이 계량기 설치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54kW이상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 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영업제도를 개선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