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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전거도 ‘차’, 사고시 도로교통법 적용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는 주로 레져활동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이지만, 최근 들어 도심 내 자전거 도로망 등의 정비가 완료되면서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의 이용이 늘고 있다. 봄이 오면서 자전거의 사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이용이 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다. 사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지켜가며 운행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은 물론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꽃피는 3월이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몸도 활기를 띠는 봄이다. 찬바람이 물러가고, 도로 곳곳에 빙판길도 녹아 사라지면 다시금 자전거 전성시대가 찾아온다. 신학기를 맞아 새 자전거를 사고, 야심차게 다이어트용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선택해 보기도 한다. 또 연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는 주로 레져활동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자전거 도로망이 정비되고,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 완비되면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용량 만큼 국민들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정부의 다양한 안전 캠페인과 많은 자전거 동호회 활동 등으로 최근에는 그나마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자전거는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등에서는 타면 안되고, 도로로 달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인도에서 사람을 치거나 할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인도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의 2013년 자전거 교통사고 행태분석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전거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07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2010299명에서 2012333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 줄지 않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판례다. 자전거 사고를 바라보는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자.



1,7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소년보호처분까지


중학생인 김종식(가명) 씨는 201411월 학교 일과를 마치고, 자전거로 하교를 하는 길에 동급생인 이재석(가명) 씨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종식 씨는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 자신의 자전거 앞으로 이재석 씨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이재석 씨는 김종식 씨가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자신을 충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김종식 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낸 김종식 씨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는 장소로서 왕복 2차선 도로 및 인도가 있는 길이라는 점, 도로 입구에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원형구조물로 막아놓아서 등하교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차도 부분도 같이 이용해 통행을 하고 있는 장소인 점, 사고가 발생했을 무렵 다수의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이 속도가 붙은 자전거가 돌진했다’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 앞으로 넘어졌다는 주변 목격 진술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결국 김종식 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이재석 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김 씨는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된 치료비 일체와 이재석 씨와 이 씨의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물게 됐다. 1,7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은 물론, 이 사고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까지 받게 됐다.


자전거 무법천국(?) 대한민국


판결에서 살펴봤듯이 법원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이 판결을 내린다. 바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아직도 자전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면서 하지만 사망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자전거도 라는 인식이 빨리 자리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사용자가 늘고, 관련 사고는 줄지 않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자전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만 나가봐도 알 수 있다. 도로와 인도가 딱히 안전망 없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자전거 라이더는 없어 보였고, 자전거 동호회 일행은 천천히 달리는 아이들 옆을 빵빵 소리를 내며 바람같이 지나쳐 갔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휴식을 취하는 동호회 일행은 보기에도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자전거는 괜찮다는 생각 때문인지, 음주 라이더를 할 심산처럼 보였다. 사실 한강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취재를 위해 신경을 쓰며 다니는 한 달 동안 주변에서 위태로운 자전거 운행을 하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거나, 도로 위를 역주행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인 따릉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은 좋은데, 안전장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없어 보였다. 자전거 헬멧이나 기타 다른 안전장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



차량 운전자도 잘 몰라, 자전거 위협행위 성행


자전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운전자도 마찬가지였다. 한 택시 운전자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이 불법 아니냐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사고를 부르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전거 사고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가 81%를 차지한다.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달려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192)나 자동차 우회전시 자전거 주의(251)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도 따로 없다보니 사실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잘 모르다 보니 이는 차량들의 자전거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옆을 지날 때 밀어붙이거나 자전거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행위, 자전거 뒤에서 전조등 깜빡이기 또는 경적음을 불필요하게 울리거나 하는 등의 자전거 위협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따로 자전거 안전 수호단을 구성해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자전거 위협행위를 감시하고, 신고도 받고 있을 정도다.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에게 자전거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에 해당하며 사고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자전거 운행 시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점차 자전거 헬멧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헬멧 미착용 시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모든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규제정과 실효적인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자전거 도로의 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의 확충 등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가 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자전거 라이더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든 자전거도 도로위를 달리는 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서로 안전운전을,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보호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Q&A로 살펴보는 자전거 필수상식(참조 경찰청) 


Q.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 자전거는 인도로 가야할까. 차도로 가야할까.

A.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을 조심해야 하며, 사고가 날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등 과실여부가 참조되니 차량에 주의하면서 달려야 한다.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은 특례규정을 통해 어린이(13세 미만)나 노인(65세 이상), 신체 장애인은 자전거를 탄채 인도를 통행할 수 있고,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나, 공사 등으로 차도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위 판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전거로 인도(보도)를 통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와 마찬가지의 큰 책임을 져야 한다.


Q.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나.

A. 성인의 경우에는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어린이(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꼭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직접적인 사망원인 1(80%)는 머리부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안전을 위해 헬멧 등 보호 안전장구를 착용한 뒤 자전거를 타도록 권하고 있다.

 

Q.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자전거도 일방통행을 지켜야 할까.

A. 그렇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방법에 준해 통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고가 날 경우에도 신호·지시위반사고에 해당해 큰 책임이 따른다.

 

Q. 자전거도 뺑소니 처벌 될까.

A.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만 적용되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 당사자와 합의를 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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