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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축분뇨 처리에도 적용된 4차 산업, 전국 5천여 곳 농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

3월말 기준 목표 대비 117% 농가에서 활용 중, 2019년 대부분 농가에 의무 적용


19일 환경부는 전국 5,299곳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상황 점검 결과 3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17%5,229곳 농가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중량정보, 영상정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 적발 및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가축분뇨 중 물기(함유율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에 먼저 적용 중이며, 향후 닭이나 소 등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 액비를 무허가 또는 과도하게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16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고, 올해 1월 정상 운영 기간 이후에도 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상표권을 취득해 현재 특허 취득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91월 부터는 50~1,000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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