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개문냉방영업이 버졌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동 일대의 가게들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개문냉방으로 단속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 야외 매장들의 개문냉방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전력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