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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8년 최저임금 인상…향후 과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첫 걸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7년도가 보름을 남겨두고 있다. 해가 바뀌면 도입되는 제도나 시행되는 정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많이 와 닿는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 이번에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16.4%의 증가율을 보인 만큼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기여해 소비활성화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은 당장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꺼리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 갖고 동시에 ‘워라벨’을 찾는 방향으로의 정책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중소 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올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증가율로서는 1991년 18.8%, 2001년 16.6%에 이어 역대 세번째, 금액으로서는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3,770 원(주 40시간, 주휴 포함 원 209시간)을 받게 돼 올해 135만 2,230원보다 22만1,540원 더 받게 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의 안이 채택됐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463만명(임금근로자의 23.6%)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서는 3년간 평균 15.7%의 최저임금 인상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공약 실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날인 16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갖게 되는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조원+α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부터 이들이 인건비 부담때문 에 고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위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이라고 불리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부담이다.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vs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시기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야 했지만, 기업들은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고, 나라는 기업에 대한 징수나 사회복지체제를 통한 부의 분배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였다.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할 때마다 고작 ‘몇 백원’ 올리는데 죽는 소리하는 경영계가 꼴보기 싫은 측면도 있었다. 오죽하면 2015년에는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TV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 문제도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 7,334명의 평균 소득은 6억5,500만원인 반면, 중간에 위치한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2,29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는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천분위로 나눠 각 소득구간별로 임금격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위 0.1%의 월평균 소득은 5,458만원으로, 중위 소득자 월평균 192만원보다 28.5배를 더 벌고 있었다. 


대기업의 연봉 정도되는 돈을 달마다 벌어들이는 것이다. 또한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1조3,53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562조5,096억원의 2.02%를 차지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합계는 하위 83.1~100% 구간 294 만6,676명의 근로소득 합계인 11조5,713억원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분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포함할 경우 양극화 실태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문제 등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도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저임 금 인상은 양날의 검이다. 당장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소득으로 내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려 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7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 기준2016~2018년 최저임금의 전체 근로자 중 위임금 대비 비율은 54.9%에서 63.2%로, 평균임금 대비 비율은 43.0%에서 49.5%로 크게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 선 효과가 있다. 또한 실질최저임금 수준도 크게 올라 2015년 불변가격 미국달러 환율(2015 constant price at 2015 USD exchange rates) 기준 2016년 우리나라 실질최저임금은 5.3달러에서 6.6달러로, 2015년 불변가격 미국달러 구매력지수 (2015 constant price at 2015 USD PPPs) 기준 5.8달러에서 7달러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저임금 근 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비혼단신근로자 실 태생계비 중위 값 대비 최저임금 월환상액 비중이 2011년 55.3%, 2016년 81.1%, 2018년 94%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 심의관은 “최저임금이 중 하위 임금계층간(하위 10% 대 50%) 임금불평등 감소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 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임금압축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 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 너무 적어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이 적당히 오라면 사용자들이 근로시 간 조정이나 이윤축소, 가격인상 등의 수단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하고,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16.4% 인상은 고용에 최대 1.6% 내외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함께 올릴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물가상승을 야기해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비칠 수 있다. 


김 심의관은 “대기업은 하청·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의 원가증가를 분담해줘야 한다. 대기업 노조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하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조정으로 대응 하기보다는 임금제도나 근로시간을 합리화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도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낮나? 높나?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 의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는 상여금이나 숙박비 등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월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최저임금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국제비교상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별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향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생각 해봐야 한다”면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사실 무엇을 포함 하느냐는 제도적 특정이 매우 작동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높다, 낮다 하는 것은 흠집 잡기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최저임금으로 발생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문제들은 다른 가계 아니면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으로 지탱하느냐 아니면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느냐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높다고 해도 준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준수 확률을 높이고 최저임금의 안정과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입장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만 강조하고 어디는 사회적 협의만 강조한다”면서 “큰 틀에서 편익과 혜택은 어떻게 분배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 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감소나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것도 맞고,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증대로 소비 증가, 기업이윤 및 투자 증가, 세수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도 맞는 만큼 최저임금의 실질화를 위해 정교한 논의와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체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민간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가 결정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높은 구조”라면서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쟁점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일수록 최저임금의 형식과 실질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것, 그리고 노동시장의 적극적인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장차로 최저임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요소에는 크게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표현됐을 때 시장임금이 갖고 있는 가중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사회임금, 이를테면 EITC(근 로소득세액공제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라든지 고 용보험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시장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장차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경제·사회구조의 문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최저임금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기본급구조와 대기업 중심경제에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하청업체 등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김성희 교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임금구조의 기형성 때문”이라며 “그 전의 저임금 정책이야 말할 것도 없고, 노태우 정부 때 총액임금제도를 시행해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묶으려고 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새로 생겨서 임금인상 요구가 들끓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각종 수당, 상여금이 등장 하는 방식으로 기형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본급 구조가 낮고 통상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대기업 생산직도 마찬가지다. 기본급이 23.2% 수준 밖에 안 되고, 상여금이 없으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상여금이라는 것이고 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지만, 여기에 변동적 성격을 조금이라도 가미하기 시작하면 회사 상황에 따라 달 라지는 임금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산 업구조와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의 20~30% 수준에서 기본급이 출발한다는 임금 구성의 기형성 대문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본급 이 낮게 책정돼 있는 현행 임금구조에 대해 “임금구조를 그렇게 설계해서 가져가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에 따른 후폭풍을 맞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은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을 높게 책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걱정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재벌 중심의 대기업 체제가 가져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간 국가가 (대기업에) 모든 자원을 몰아줬다. 그런데 소득분배를 보면 가계가 가져가는 돈, 기업이 가져가는 돈이 언제부터인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평등,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근원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저임금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풀 수 있기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노동자들이 대립하는 소위 ‘을과 을’의 전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구조를 깨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시장, 관행, 질서를 깨는 문제가 오히려 더 중소기업에 큰 것일 수 있다. 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기술탈취 안 당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올려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줄여버리는 행태를 없애는 부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재료비 등 명목으로 뜯어가는 부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최저임 금 인상으로 부담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하고 구조개선해야 


하지만 당장 최저임금과 얽혀있는 경제·사회적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준 심의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전망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 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지역별로 가장 낮은 울산(8.9%)과 가장 높은 전남(19.4%)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별로는 가장 낮은 광업·국제외국(0%)과 높은 편인 가구 내 활동 (62.2%),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김 심의관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 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 라면서도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개정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최 저임금 1만원’은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시도이므로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수반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최저 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기준 등을 설정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른 업종, 타 지역보다 낮다면 그 업종과 지역에는 일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은 우리 경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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