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응급구조단인 129 응급구조단 소속 구급차 운전자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달아 단속에 적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금천 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박모(45)씨와 양모(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9일 0시45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한 복지병원에서 사망자와 사망주를 구급차에 태우고 청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혈중 알코올농도 0.1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술 취한 운전자 박씨 대신 사망자와 상주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같은 업체에서 구급차를 다시 불렀다.
그런데 다른 구급차를 몰고 나타난 운전자 양씨도 술 냄새를 풍겨 경찰은 양씨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8%가 나왔다. 이 역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구급차를 운전해도 일반 운전자와 달리 처벌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만 129 응급구조단 소속구급차가 200여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