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서울대 교수가 사퇴하는 대가로 선거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곽노현 교육감은 27일자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로 수감돼 지난 해 9월 구속 후 복역한 4개월을 뺀 8개월을 지내게 됐다.
곽 교육감은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이후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곽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