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파산이나 면책자에 대한 채권 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2010년 36건, 2011년 37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3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에 따라 면책된 채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불법(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 받은 사람에 대한 불법 추심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금융회사의 면책된 채권을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가 싼값에 사들여 추심에 나서고 있을 이런 행위를 감독 당국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면책채권을 헐값에 인수하기 때문에 빚을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해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