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앞으로 112에 허위·악성 신고를 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837건에서 2017년 4,192건으로 경찰의 대응도 나날이 강력해졌다.
이에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 일평균 12.3건인 평시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2건을 처벌했고, 이 중 11건은 형사입건 혹은 즉심청구, 나머지 1건은 훈방 처리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허위신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다면 적극 처벌하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 계도조치 후 지속 시 처벌
욕설 등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 먼저 1차 경고를 주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해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시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철문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호기심이나 장난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불필요한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