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전했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3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돼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변경시에도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