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로 제공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 공급 대상자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고, 유주택자도 제한없이 집주가 가능했다.


이를 변경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한다. 아울러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