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해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줄였다.
또한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고시해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취업제한기관에도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는 부분과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내실있는 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