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로 733억원을 부과하고, 26명은 형사고발한 바 있다.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어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