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밥 열풍으로 간편식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잡은 가운데 시중에 판매중인 조미료와 장류 등에 하루 기준치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의 함량과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1인분 기준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또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더라도 동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다"며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