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먼저 제출해 회계법인이 고쳐준 것을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재무제표 제출 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이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공개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 후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 등 권한일체도 회사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로 이전된다.
기업뿐 아니라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K-IFRS에서 영업손익을 반드시 본문에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도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 연간 재무제표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