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서울 거주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물가 수준이 높지만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서울 상황에 맞는 복지기준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사는 총 50만여 명의 빈곤층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29만여 명 중 19만 명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이하 6만 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번 복지기준에서 책정한 서울시민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149만6000원의 116%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