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5일 "최근 발암물질(벤조피렌)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이 있는 9개 제품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 사발면, 생생우동, 생생우동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제품 수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농심 너구리 등 6개 제품 수프에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회수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추가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하도록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외국에서도 발암물질 논란이 된 너구리 등을 마트에서 철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