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60m²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 요건도 현행 동일 시. 군에서 ‘도’ 단위로 광역화된다. 상대적으로 서회된 지방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한다. 이 같은 인하폭은 12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