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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약처, 김장철 제조업체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52곳 적발

표시기준 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1,948곳을 점검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식챡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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