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키 성장제’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부당 광고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는 비타민 성분 등이 들어간 단순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다.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접 키를 크게 해주지도 않는다.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은 이 제품을 중소기업에서 공급받아 제약회사에 돈을 내고 이름을 빌려 마치 유명 제약업체가 만든 제품인양 포장해 중소기업 공급가의 수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팔아왔다.
공정위는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원 수준에 팔렸고 300~400만 원 이상에도 팔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30만원에 팔리는 제품을 판매 사원에게 속아 308만원에 산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