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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BMW 화재 원인, EGR 설계 결함…BMW 설명과 달라

BMW,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로 주장
차량 결함 은폐 축소·늑장리콜 정황 포착…국토부, 형사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 부과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BMW코리아가 주장했던 엔진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누수가 아닌 EGR 자체의 설계 결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BMW 측은 지난 7월에서야 EGR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BMW 독일 본사에서 EGR쿨러 균열 문제 등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돼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BMW 화재 원인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BMW를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 조치에 따른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BMW는 올해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고, 10월에는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 리콜에 실시했다.

 

BMW는 그동안 화재 원인이 EGR 쿨러의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냉각수가 새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와 운행조건, 바이패스 벨브열림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균열된 EGR 쿨러에서 나온 냉각수가 화재 발생원이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보다는 EGR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을 밝혀냈다.

 

균열된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밸브 열림 고착으로 쿨러내 침전물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EGR 설계결함 때문으로 판단했다.

 

합동조사단은 보일링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은 BMW 측이 지난 7월25일 1차 리콜 당시 일부 BMW 지젤차량이 리콜대상과 동일엔진, 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 대상에서 제외해 시정 대상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또 BMW 측이 지난 7월20일에서야 EGR 결함과 화재 발생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5년 10월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결함을 은폐ㆍ축소했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 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BMW 측은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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