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등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수소자동차의 경우 총 4,000대를 대상으로 대당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최대 3,600만을 지원한다. 지방비는 지역별로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5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금도 감면된다.
전기자동차(승용차)는 4만2,000대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3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대를 대상으로 대당 500만원, 전기 이륜차 1만대를 대상으로 최대 350만원을 보조한다.
친환경자동차는 구매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는 연 13만원으로 일관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도 올해까지 50% 할인된다. 공영 주차장도 전기·수소차는 50% 할인되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지자체별로 할인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내년까지 50%를 감면해 준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도 1,200기, 수소충전소는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한다.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