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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한다 

3월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8,500여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명에서 4배 늘어난 8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용 기간은 11개월로 늘렸고,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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