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졌던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 중지’에 대해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라도 우선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말기환자의 구체적인 범위나 사전의료의향서(환자가 연명치료 등에 대해 사전에 자기의 뜻을 적어 놓은 문서)적용 여부,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나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제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 인식을 반영해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손호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고령화시대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우리 모두가 잠재적 대상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협의체의 제안과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