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 정문을 포함해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학부모 등 외부인이 일과 중 학교를 방문할 경우에는 먼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들러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출입증을 달지 않은 외부인이 발견되면 학생들이 비상벨 등으로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 무단 침입자는 출입증 교부 장소로 넘겨져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받거나 학교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