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004년 상조회사를 차려 놓고 작년까지 고객 1048명으로부터 받은 24억 원 중 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안모(54)씨를 구속하고 안씨의 남편 구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여 년 전부터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 윤락행위방지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 안씨는 전과 14범이고 구씨는 전과 33범이다.
이들 부부는 상조업이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리고 지난 2004년 6월 상조회사를 차렸다. 당시 잘 나가던 상조업체의 상호를 모방해 비슷한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이들 부부는 회사를 차린 지 6개월 만에 고객의 돈을 빼돌려 나이트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5억5000만원의 은행빚이 있었고 사업 초기부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볼 때 불순한 의도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부부는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