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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성주 승소, 변호인측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간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성주가 승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측이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은 크리스토퍼 수 측의 일방적인 증거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성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심지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언론플레이를 일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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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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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