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특검팀은 김인종 前청와대 경호처장(67), 김태환 경호처 행청관(56),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경호부지 매입비용을 임의로 배분해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에게 10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으며, 국가에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심 부장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인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 측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증여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