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과 서울시, 남대문 경찰서는 14일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시위 단체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 조성한 농성촌(村)에 대해 철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중구청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일단 농성 천막을 설치한 시위 단체에 협조 공문을 14일 전달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구청은 시위단체가 이 공문을 받고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철거 인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12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용산참사, 반핵(反核) 등 시위 단체들이 설치한 천막 1동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유지돼온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들의 농성 천막도 이달 말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강제 철거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제 철거는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며 “서울시는 강제 철거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철거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작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구청의 강제 철거 방침을 환영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천막을 철거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며 “중구청이 법적 권한에 따라 철거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구가 철거에 들어갈 경우 쌍용차 노조 등과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장에 기동대를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또 철거가 완료돼 중구의 철거 인력이 떠난 뒤에도 기동대원을 현장에 상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