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폭행'', ''협박'', ''낙태강요'', ''성관계 비디오 강제 촬영'' 등의 이유로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한성주 본인의 이름이 아닌 ‘제인 도’라는 이름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이와 과거 SBS 아나운서 경력 등의 첨부된 설명은 한성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 씨가 고소한 내용에는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 라는 고소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한 씨를 감금 및 폭행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중지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