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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피전문점 거리제한, ‘500m 내 신규 점포 못 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의 대형 커피전문프렌차이즈는 500m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최근 난립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간의 거리와 리뉴얼 주기 등을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 공개 및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했다.

리뉴얼 주기는 5년으로 제한했으며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상업지역 중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일 경우,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카페베네, 롯데리아, 할리스에프엔비, 탐앤탐스, 씨제이푸드빌 등 5개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가능한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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