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 소득과 재산변동 내역을 반영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이 전월보다 315억 원(4.4%)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4022원 더 늘어나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84만 가구 가운데 34.2%(268만 가구)의 보험료는 늘어나지만 15.2%(119만 가구)는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397만 가구(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지역별로는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의 보험료 증가율이 5.9~6.6%로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 인천·경기는 3%대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보험료 부과 기준 변동과는 별도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료 인상(1.6%)은 내년 1월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