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업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식품 의약품·수입한약재·화장품·의료기기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합 규제하는 법안으로 내용 중 ‘우수 안전 검사기관 선정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식약청은 위탁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수기관 심사를 하고 식품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 검사기관’ 신청을 받게 된다.
‘우수 검사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연구한 국회 입법조사관은 “‘우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게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식품업체들이 스스로 소비자 홍보를 위해서라도 식품안전 경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