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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車보험 무차별 전화마케팅 못한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 만기일 전후로 무자비하게 걸려오는 보험사의 전화에서 해방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만기안내서비스’를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기안내서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 전 의무적으로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한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건수는 3억5000만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1760만명) 1명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빈번한 가입 권유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되고 정보제공, 조회, 텔레마케팅에 대한 적법성ㆍ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자동차보험 개인정보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및 제공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필요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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