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20일 한국의 전통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명칭도 '활쏘기'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다"라며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을 활쏘기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유로 들었다.
또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지정 명칭이 '활쏘기'인 이유는 활쏘기 자체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柳葉箭)(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해 지금도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지금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하여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