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로는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비대칭을 80~90% 개선시킨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했다. 또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휜 다리를 피부마사지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했다.
또 국내를 방문한 외국의사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온 사실을 마치 이들이 자신의 피부 관리기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2009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한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피부 체형관리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또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 관리 전후 얼굴 비교 사진은 촬영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리 교정 사진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