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앞으로는 연간 25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근로자는 연간 최대 2500만원까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감면 상한제도 신설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고소득 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를 최대 65%에까지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5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양당의 이 같은 합의안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조세소위와 27~28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