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애견용품점과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업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0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과 같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